여대생 신체 몰래 촬영 잇단 덜미
수법도 갈수록 교묘 불안감 높아
최근 5년간 332건 매년 증가세

‘공원 여자화장실,해변가에서 이젠 대학교 캠퍼스까지.”

정부가 최근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대학원생)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했다.도내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A씨는 지난해 3월 짧은 치마를 입은 B(23·여)씨가 다른 대학원생과 논문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A씨는 이때부터 올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대생 등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8월에는 경포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20대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C(25)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지난 4월에는 도내 모 지자체 시민문화센터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이 특수제작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남성이 적발됐고,같은달 도내 한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숨어 여성의 모습을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남성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 2012년 31건,2013년 57건,2014년 74건,2015년 86건,지난해 84건 등 모두 332건에 달한다.올들어 지난달까지는 43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가 적발됐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그걸 제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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