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건수 현재까지 54건 접수
생활부 기재 대학입시 악영향 원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 재심은 교육청에,피해학생 재심은 지자체에 각각 청구하도록 돼 있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학생생활부에 기록,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면서 징계 수위를 수용하기 보다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가해·피해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 담당기관이 이원화 된 것은 법률에 근거한 만큼 도교육청도 사전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