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건수 현재까지 54건 접수
생활부 기재 대학입시 악영향 원인

학교폭력 징계 수위에 불만을 품은 가해·피해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22일 강원도에 따르면 피해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학교폭력 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11건에서 2014년 33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29건으로 하락한 뒤 2016년 38건으로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2017년 9월 현재에도 32건이나 된다.가해 학생들이 신고하는 재심 청구 건수 역시 2015년 28건에서 2016년 24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2017년 9월 현재 22건을 기록,지난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가해학생 재심 신고를 전담하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3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해학생 재심은 교육청에,피해학생 재심은 지자체에 각각 청구하도록 돼 있다.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학생생활부에 기록,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면서 징계 수위를 수용하기 보다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가해·피해 학생들의 재심 청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 담당기관이 이원화 된 것은 법률에 근거한 만큼 도교육청도 사전 손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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