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2단지>
“조합측 해결의지 없다” 판단
소음·분진 피해보상 소송도
재건축측 “설계 법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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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춘천 후평2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바로 옆 포스코더샵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 재건축 조합과 분쟁이 일고 있다.포스코더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 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측이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 조합측은 “비대위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맞섰다.포스코더샵 102동,105동,108동 주민들로 이뤄진 비대위는 회의를 갖고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비대위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앞서 비대위는 주민 80여명으로부터 소송 제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포스코더샵 102동,105동,108동과 인접한 재건축 아파트 111동,109동,107동,105동,103동은 오르막길을 따라 차례로 이어지며 최고층은 20층이다.비대위는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낼 계획이다.심창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분쟁을 해결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가기로 했다”며 “소송에 들어가기 전 재건축 조합측을 만나면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바로 소송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은 법규에 맞게 설계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박상희 후평2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시공사를 통해 대화로 풀려고 시도했지만 주민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사업승인이 났다는 것은 법에 어긋날게 없다는 것이어서 소송으로 가도 불리할 게 없다”고 말했다.한편 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골조공사를 마친 현재 공정률은 70%이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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