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차장
▲ 김대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 차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해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로써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추진 방안은 첫째,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2017년~2022년)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둘째,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를 위하여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 폐지되며 상급병실차액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또한 현재 간병은 대부분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해 입원한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가 되어 그동안 과중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고통 받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더욱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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