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6개곳 운영 불구 3년간 1건

도내 18개 시·군 중 16곳이 운영중인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에서 공무원의 착오 등재나 단순 업무과실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소액(5000원~1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도내 16개 시·군이 시행중이나 최근 3년간 제도를 시행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바른정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행정착오 및 민원지연 등에 대한 민원보상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도내 18개 시·군 중 삼척·화천 등 2곳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이 제도를 시행중이다.그러나 최근 3년간(2014~2016년) 이 제도를 실제 시행한 곳은 강릉 1곳에 불과했으며 건수도 2015년 1건(보상액 5000원)에 그쳤다.전국적으로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곳 중 162개였지만 이 중 최근 3년간 실제 보상이 시행된 지자체는 54곳에 불과했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