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사후관리 누가 맡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 총력
문체부 “법 개정 어려움” 난색 토로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의 국가관리 방안을 놓고 강원정치권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5일 평창 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늦어지면서 27일로 잠정 연기됐다.개정안은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알펜시아 슬라이딩·스키점프·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 등의 연간 관리 운영비가 70억원 정도 소요,지자체가 운영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평창 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도록 했다.도내 정치권은 올림픽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평창 지원 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문체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관련기관인 기획재정부도 문체부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교문위 염동열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여러 쟁점법안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소위 논의가 지연됐지만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문체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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