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IT 성범죄 단죄하고 피해구제책 차질 없이 이행해야

몰카는 IT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피해 당사자인 여성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오죽하면 지워도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영상물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성형수술까지 하겠는가.반사회적 성범죄로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종합대책을 내놓아 다행이다.문제는 몰카 근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다.법을 정비하고,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1회성 캠페인으로 끝나거나 인적,물적 지원 미비로 흐지부지돼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어제(26일) 내놓은 대책은 몰카(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피해자에게 경제·의료·법률 등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범죄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됐다.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고,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 카메라를 소지하는 것도 제한한다.처벌 수준도 높였다.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취득한 금품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고,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에 떠도는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게 된다.피해자도 촬영물을 우선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우리사회에 만연한 관음증과 성도덕 문란행위가 자제되지 않으면 성을 상품화하기 위한 몰카 범죄는 사라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로 지칭한 몰카는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삽시간에 전파된다.IT 특성상 2차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가상공간에 넘실대는 범죄영상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소비한다.이를 규제하고 차단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법과 제도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관심이 필요하다.

몰카 범죄의 증가속도는 IT발달과 정비례한다.10년 전인 2006년 517건이었던 몰카범죄는 지난해 518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장소도 무차별적이다.화장실과 지하철,버스,강의실,계단 등에서 마구잡이로 촬영된다.최근 현직 판사가 적발된 것처럼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 모두가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 것이 몰카 범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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