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삭도에 관한 문화재청 사유의 의도된 선명성을 비판함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지역주민과 정부가 벌이는 갈등이 갈수록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이번에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을 비롯한 강원도민들이 상경 시위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에 그렇다.지역주민이 머리띠를 두르고 분노하는 이 난맥 혼란상을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냉정히 바라보려 하지만,아무래도 정부쪽의 당착적 이율배반이 문제라는 생각이 앞선다.

이는 환경론자들의 의견 분출 이후,양양군의 노선 조정으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받은 조건부 승인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생길 수 없는 논란이란 점에서 그렇다.오색삭도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을 통해 타당성,당위성,적법성을 인정받은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문화재청이 환경론자 편에 서면서 느닷없는 문화재위의 문화재 현상변경심의 부결로 촉발됐기 때문이다.한 마디로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바람에 없어도 좋을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아무리 바람직한 의견이라도 적어도 한 나라의 책임 있는 당국이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변명,이해하기 어려운 명분 등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선회한다면,이를 어느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문화재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른바 그 ‘검토위원회’를 통해 중앙행심위의 인용 결정 후 두 달이 넘도록 오색삭도 사업 허가 통보를 늦추며 재심 여부를 판단하려는 위선적 행위를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본다.

강원도민으로서는 오색삭도 설치 계획을 무산시키려 갖가지 ‘술책’을 벌이는 문화재청의 속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할 수밖에 없다.문화재 활용,경제,법률 전문가 등 10 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청의 검토위가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며 오색삭도 설치를 반대하지만,문화재청의 재심 논의를 ‘법령 위배’라 주장하는 또 다른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는 점,환경 훼손 요인 최소화 대안이 이미 마련됐다는 대목 등에 이르러 재심 강작(强作) 행위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문화재청은 부당한 판단을 즉각 중지하고,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취지에 따른 오색삭도 설치를 위한 허가 처분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오색삭도에 관한 문화재청 사유의 의도된 도덕적 선명성을 비판하며,현 정부가 ‘역대 정부에 의한 부당한 대우의 재연’하려 한다는 등의 강원도민의 오래된 의구심이 촉발시키는 결정적 실망과 그로 인한 분노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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