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시행결과 공개
화훼·선물용품판매업 폐업 속출
외식업계도 매출 40% 감소 타격
자영업계 사업 규모 축소 분위기

▲ 오는 28일 김영란 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김명준
▲ 오는 28일 김영란 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춘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김명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40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지만 강원도내 음식점과 농수축산화훼업종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지난해 9월28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0개월동안 공공기관의 김영란법 시행 결과를 공개했다.이 기간 김영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4052건으로,유형별로는 부정청탁 242건,금품 등 수수 620건,외부강의 3190건 등이었다.이중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경우는 88건에 185명이고,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3건에 122명이다.전체 신고 건수의 3%(121건·307명) 정도에 대해서만 과태료나 수사요청이 이뤄진 셈이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강원지역 음식점과 화훼업계는 매출 축소와 폐업 위기를 겪어야 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결과,지난해 6월 71곳이던 도내 화초·식물도매 사업체 수는 지난 6월 64곳으로 9.8%(7곳) 줄었으며 지난달에는 63곳으로 1곳 더 감소했다.또 도내 선물용품 전문판매업체 수도 같은기간 40곳에서 34곳으로 15%(6곳)가 폐업했으며 도내 외식업계도 음식점 매출이 40%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했다.

도내 자영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여파로 고용인원을 감축시키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분위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을 둔 도내 자영업자는 4만명으로 전년동월 4만2000명에 비해 4.7%(2000명) 감소했다.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지난달 1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 15만9000명보다 11.3%(1만8000명)으로 늘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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