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수면 포획금지 달라
양양 남대천 등 낚시꾼 몰려
어족자원 보호 법 개정 시급

▲ 연어 회귀철을 맞아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가 성행하고 있으나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연어 회귀철을 맞아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가 성행하고 있으나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본격적인 회귀철을 맞아 모천을 찾은 연어가 올해도 ‘연어의 강’ 양양 남대천에서 훌치기 낚시에 수난을 당하고 있다.더욱이 연어자원은 바다와 내수면에서의 포획 금지기간이 달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동안 양양 남대천 하구인 낙산대교에는 연어가 회귀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일 수백명의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다.이들은 다리위에서 갈고리 형태의 낚싯바늘을 강에 던져 몸통에 바늘이 걸린 물고기를 건져올리는 일명 ‘훌치기 낚시’를 하고 있다.낙산대교는 지난달 19일 두명의 남녀가 투신해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종자 1명을 찾지 못하는 등 위험한 곳이다.하지만 낚시꾼들은 연어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난간위에 매달려 낚시바늘을 던지고 있으나 법적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바다에서의 연어포획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매년 10월 1일~11월 30일을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0월 11일~11월 30일까지로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에따라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해 연어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포획 금지기간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해양수산부나 법제처에서 규제강화를 이유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연어 훌치기낚시는 환경보존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소중한 연어자원의 남획이라는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라도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양군은 11일부터 연어포획 금지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자체 단속반을 편성,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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