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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제278회 임시회가 16∼20일까지 개회한다.임시회에서는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한다.또한 관내 117개 사업장 중 선정한 18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점검을 한다.이와함께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유주현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제278회 임시회가 16∼20일까지 개회한다.임시회에서는 홍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한다.또한 관내 117개 사업장 중 선정한 18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점검을 한다.이와함께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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