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한다.접수는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대상은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 혼인신고한 부부로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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