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내리· 장학리· 월곡리 100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구역
재산권 행사 제약에 반발 예상
춘천시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양6교 이남 좌우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지내리,장학리,월곡리 745필지 100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 면적은 지내리 94만9354㎡(672필지),장학리 4만9635㎡,월곡리 648㎡(11필지)이다.소유자별 면적은 사유지가 59만2000㎡(403필지)로 59%를 차지하고,다음은 국유지 30만3000㎡(270필지),시유지 10만3000㎡(68필지),도유지 825㎡(4필지) 순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구역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시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용도별 면적(도시지역 기준)은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용도 미지정 90㎡ 초과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호재 소식에 투기세력의 무분별한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미리 공지를 하면 사전에 거래가 이뤄져 지정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해당 구역은 수열에너지 사업을 위해 전부 매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등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에 걸쳐 건립하는 것이다. 김정호 kimp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