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내리· 장학리· 월곡리 100만㎡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구역
재산권 행사 제약에 반발 예상

춘천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 일대 100만㎡가 오는 19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인다.이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후속 조치로,허가구역이 축구장 면적의140배에 달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2022년 10월까지 소양6교 이남 좌우측 수변으로 이어지는 지내리,장학리,월곡리 745필지 100만㎡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 면적은 지내리 94만9354㎡(672필지),장학리 4만9635㎡,월곡리 648㎡(11필지)이다.소유자별 면적은 사유지가 59만2000㎡(403필지)로 59%를 차지하고,다음은 국유지 30만3000㎡(270필지),시유지 10만3000㎡(68필지),도유지 825㎡(4필지) 순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구역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 거래를 할 때 시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시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용도별 면적(도시지역 기준)은 주거지역 180㎡,상업지역 200㎡,공업지역 660㎡,녹지지역 100㎡,용도 미지정 90㎡ 초과이다.

도 관계자는 “개발호재 소식에 투기세력의 무분별한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며 “미리 공지를 하면 사전에 거래가 이뤄져 지정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해당 구역은 수열에너지 사업을 위해 전부 매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등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동면 지내리,장학리,월곡리에 걸쳐 건립하는 것이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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