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김장수 등 거론
박 전 대통령으로 확대 관측도
청와대는 수사의뢰서에서 보고 일지 수정 행위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우선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청와대의 발표대로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이어 당시 문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소환해 일지와 지침이 변경된 사유와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나아가 수사 전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존 재판과 별도로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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