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에서는 주민밀착형 공동체치안 구현을 위한 ‘자치경찰’ 제도를 2019년에 시행하고자 내부, 외부적으로 활발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방범,순찰,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치안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는 세계적으로 볼 때 낯선 제도가 아니다.미국,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선 자치경찰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한국경찰은 중앙기관인 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관할하는 중앙집권형 국가경찰 일원화 시스템으로 출발하여 70년 가까이 그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요 논의점은 12만 단일조직 경찰을 어떻게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눌 것인지,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등,기능적 관점에서 조직 분장 등의 문제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위와 같은 기능적인 관점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치경찰제도가 공동체주의와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와 같은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제와 잘 어우러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한 두 고개가 아니다.현재 일선에서는 자치경찰을 하게 되면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국가직보다 처우가 악화될 것이며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구로 전락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이러한 현실적인 우려를 극복하는 것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재하·강원지방경찰청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