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하천범람 등 생존권 침해
재해영향평가 사실과 다르면 불허

횡성 우천면 하대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에 나섰다.

서울소재 A업체는 지난 6월19일 횡성군에 우천면 하대리 일원 2만6403㎡에 498.6㎾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했다.

이에 하대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오영득)는 18일 오후 횡성군청을 방문해 이곳에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면 산사태 등 지역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횡성군에 요구했다.

이날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예정 부지가 마을 뒷산으로 주택 20여가구와 불과 20∼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산경사도가 높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토질이 마사토여서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체가 환경부와 횡성군에 제출한 하천폭,토사유출량 등 사전재해영향평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영득 위원장은 “마을뒷산은 연약한 토질과 큰 경사도로 산사태 가능성이 높아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규호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업체가 작성한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태양광발전소 건립 불허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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