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송재   변호사
▲ 임송재
변호사
판결을 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하게 된다.법원에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는 감정에는 신체감정,정신감정,진료기록 감정,공사비 감정,측량 감정,문서 감정,시가 감정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그 종류를 다 알 수도 없을 정도의 다양한 특수감정이 있다.물론 법원이 감정 결과대로 판결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의 경우 감정 결과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감정인의 판단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 결과는 유무죄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소송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법원 감정인의 경우 자격요건만 구비하면 대법원에 감정인 등재를 할 수 있는데 이들 감정인 대부분이 공인된 감정기관에 소속된 감정인들이 아니어서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또한 감정인에 따라 감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동일한 감정도 감정인에 따라 감정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발생한다.심지어 어떤 경우는 동일한 감정 기관에서 실시한 감정도 소속 감정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동일한 감정인데 감정인에 따라 감정 비용이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감정인들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며 법원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감정 내용이 법원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감정비용을 들여 재감정을 실시해야 하거나 감정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까다로운 감정의 경우는 감정인들이 아예 감정을 거부하여 감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감정 결과를 불신하여 법원의 선고에 불복하거나 제대로 된 감정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무엇보다 법원조차도 감정 결과가 너무 허술하다보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법원 감정이 복불복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건이 다양화,전문화되면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전문 감정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될 수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법원 감정을 공인되지 않은 개인 감정인에게 맡길 수는 없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감정만이라도 감정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인 감정원을 지정하거나 아예 국가로부터도 독립적인 국가 감정원을 설립해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이들 감정원에 소속된 감정인들에게는 독립된 지위를 인정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통일된 감정 기준과 감정 비용 기준을 만들어 감정을 하도록 하면 현재 법원 감정에 제기되고 있는 객관성 시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국민들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시행할 수 있는 공인 감정 기관 설립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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