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복   삼척소방서장
▲ 주진복
삼척소방서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소방청의 지난 해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4만3413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1541건으로 약 2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4%(6248건)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명피해도 총 306명 중 63%(193명)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그렇다면 단독주택 및 거주자의 화재 피해 발생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그것은,화재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다량 흡입해 사망하거나,화재가 급속하게 확대돼 소중한 재산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정부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기존에 지어진 단독주택 등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뚜렷해진다.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도를 마련한 미국(1997년)과 영국(1991년), 일본(2006년)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설치 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60%,54%,28% 등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전체 주택가구 중 기초소방시설 설치가구 비율은 아직도 약 30%~40%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법적 의무 사항이지만,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조항이 없고,관계기관이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으로서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한다면 ‘안심’을 덤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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