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금절도 및 물품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공서 LED게시판 홍보나 ATM기 내 예방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절도 및 물품절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강릉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절도사건의 약 10%가 현금자동인출기 물품절도로 집계될 만큼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된다.

지난 9일 오후 8시쯤 강릉시 모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 후 피해자가 놓고 간 현금20만원을 불상의 용의자가 가지고간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곧바로 수사에 나선 강릉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도난이 발생한 주변의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절도 피의자 A씨(47세)를 검거했고,또 지난 7월 17일에는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에 놓고 간 휴대폰을 가져간 피의자 B씨(26세)를 끈질긴 수사 끝에 붙잡았다.이들 모두 우발적으로 현금 및 물품 등을 가져가거나 범죄가 될 줄 몰랐다는 말을 했다.실수 혹은 작은 이익에 대한 집착이 자신을 절도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입게 한 것이다.

이렇듯 현금자동인출기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생활범죄인만큼 그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김동유·강릉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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