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법·제도 개선도
주요정책‘법무행정 쇄신방향’ 확정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정부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상가나 주택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한 법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19일 외부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주요정책 추진 과제를 담은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해 정부안을 제시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제도이며, 전자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오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표)을 주는 제도다.이들 제도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재계 반발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분쟁 일반으로 확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추진한다.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상가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연장,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날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14기 정책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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