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 갑)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이주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신설된 74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신설된 기관이 41개(55.4%)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지역별로 서울 29개 경기 10개 인천 2개다.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지방이전 예외 기관이 아니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신설된 41개 공공기관이 다시 지방으로 이전땐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기재부가 설립 타당성 자사를 할 때 미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해 지방에 소재지를 정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