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가입 과태료 부과

화천군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 개정안이 올해 1월8일부터 시행돼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대적인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주요 가입대상 시설물은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숙박시설,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가입해야 하는 기한은 신규 시설의 경우 인·허가일로부터 30일이다.기존 시설은 지난 7월까지가 보험가입기한이었으나,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과태료 유예)을 운영한다.군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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