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시30분쯤 삼척의 자택에서 남편 A(61)씨의 머리 부위를 거실에 있던 장식용 돌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남편 A씨는계모임을 갔다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졌다.이에 37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김씨는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A씨의 머리를 내리쳤고,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A씨의 머리를 또다시 수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또 “37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사건당일에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호소했다.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김씨에게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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