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이내 신고서 미제출시 제명 논의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도 포함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따라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박 전 대통령이 당의 탈당 권유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윤리위원회는 아울러 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현역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된다.

한국당의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의원들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은 바른정당 통합파들과의 통합 논의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통합 추진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한국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보수 대통합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보수가 결집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의원은 “보수 대통합의 큰 흐름은 시작됐으나 거취 결정의 시기는 국정감사를 충실히 마치고 하기로 한 만큼 깊은 논의는 국감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