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농기계 사고 중 90% 이상은 전방 주시 태만, 조작 미숙, 음주운전 등 ‘인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 돼 있어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며, 별도의 농기계에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단속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새참과 함께 먹는 막걸리가 노동의 힘듦을 덜어준다며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지역의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