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고속도로 소음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주택보다 도로가 나중에 지어지면 ‘소음,진동 관리법’을 적용받지만 주택이 나중에 지어지면 ‘주택법’을 적용받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다.실제로 고속도로를 지나면 주택과 도로가 이웃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최근에는 서울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능 분산 정책으로 지역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여기서 고속도로 소음 문제는 보도된 뉴스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법과 같은 기반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무작정한 개발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난개발로 인한 피해는 모두 그 지역 주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조화로운 개발과 함께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

우선 공평한 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주택이 나중에 지어졌다고 해서 그 주택 주민만 소음 문제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나아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한 후에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정부의 신중한 태도가 절실하다. 그 과정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조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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