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중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다.‘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개인이 직접 후원하려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며,‘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정책·공약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나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만,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데 인색하다.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주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정경유착 비리 등으로 국민들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어 정치자금을 내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하지만 이제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터전인 이땅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을 응원해 보길 권유해 본다.비록 한사람이 내는 정치후원금이 적을지는 모르겠으나,정치후원금에 담긴 수 많은 국민들의 뜻을 정치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김유순·원주시선관위 홍보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