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위한 생활규칙 지켜요”

펫티켓(Petiquette)=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의를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때문에 목줄 착용,배변처리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매너가 있다.‘반려인 1000만 시대’에 펫티켓(펫+에티켓·Petiquette)은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매너다.누구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펫티켓’을 알아보자.


외출 시 목줄 착용

공격성 있다면 ‘입마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외출 시 목줄 착용은 필수다.

산책을 나와 흥분한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낯선 이에 놀라 본능적으로 이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동물보호법 13조에 의하면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

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공원 등에서 목줄을 안 한 강아지의 보호자는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목줄을 한 채 차에 태우는 것이 좋다.맹

견으로 분류된 반려견이 아니더라도 무는 습관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하는 것이 좋다.동물보호법에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배변처리

기본적으로 반려견을 산책 시키려면 배변봉투,위생장갑,물 등을 챙겨야 한다.잔디 위나 도로에 배변 시 치우지 않으면 벌레 등이 생겨 위생적이지 않고,다른 반려견이나 통행하는 사람이 밝을 수도 있다.대변은 봉투와 휴지로 뒤처리를 하고 물을 뿌려 냄새를 없애주고,소변은 물만 뿌리면 된다.미리 볼일을 봤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배변 봉투는 필수다.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짖음교육

반려견들의 짖는 소리는 컨트롤이 쉽지 않다.요즘처럼 층간 소음에 민감한 시대에 짖는 소리도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이웃과 갈등 없이 반려견을 키우려면 짖음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행동 교정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너거리·매너패드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 일정거리 유지하기’다.공동 공간인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등에서 혹시라도 동물을 두려워하는 이웃을 위해 꼭 안고 있어야 한다.목줄만 했을 경우 마킹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이 열리면 갑자기 뛰쳐나갈 수 있어 위험하다.또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는 이동장을 이용해야 한다. 강아지놀이터나 동물병원 등 강아지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매너패드를 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을 위한 에티켓

보호자와 반려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과한 소리나 몸짓,갑자기 만지는 행동이 오히려 반려견을 자극해 공격하게 만들 수 있다.처음 보는 사람이 위에서 내미는 손,큰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아이들,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 등을 위협으로 여겨 자기방어 본능이 발동하면 사람을 물거나 이를 드러내며 공격적으로 짖을 수 있다.반려견을 자극하지 않는 것도 반려견을 배려하는 에티켓이다. 안영옥 okisou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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