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철호   양구군의회 부의장
▲ 임철호
양구군의회 부의장
수도권에서는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바꿔탈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환승할인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2019년부터 택시까지 환승할인을 확대한다고 한다.

농어촌버스의 버스요금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기본 10㎞부터 기본요금 1200원, 10㎞를 초과하는 지역들은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여 운행하고 있다.양구군의 경우 현행 버스요금제는 20㎞이상 떨어진 방산면이나 해안면은 왕복 7100원 ~ 8000원으로 농·어촌버스 이용승객의 70% 가량이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령층임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양구교육지원청 조사에 따르면 매일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하는 통학학생의 통학비가 매년 2766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농촌 교통취약지의 주민들의 가계 경제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따라서 농촌지역은 단지 거리에 따른 획일적인 운임체계 적용으로 버스 요금을 차별 지불하는 것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순 행위라고 생각한다.의료,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속에서 농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버스요금까지 차별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대한교통학회지가 조사한 ‘국내 가구 교통비의 지출 구조 및 영향요인 분석’에 따르면 가구 교통비 지출 부담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교통비 지출은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강원도내 11개 시군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인 1200원~ 1300원선, 청소년 700원~ 900원, 어린이 500원~ 600원 수준의 버스요금 단일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승객의 요금부담 감소로 읍내 병·의원 방문과 장날 시장방문 등 특히 고령층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가용이용자들의 농어촌버스 이용전환으로 도심지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승하차시 복잡한 요금으로 발생하는 승객과 버스 승무원들과 끊임없는 요금 시비 등 민원도 해소될 것이다.단일요금제를 시행한 지자체의 경우,단일요금제 이후 대중교통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초기 재정지원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는 농촌지역의 교통 취약지뿐만 아니라, 읍소재지 중소 상공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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