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폰의 ‘무음 촬영앱’을 다운로드시 경고 문구를 고지하는 방안과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내용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내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의 접수창구로 운영하여 신고 즉시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경찰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삭제를 지원한다.또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사후 모니터링,전문상담,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지원,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렇듯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고 단 한명의 피해자도 없기를 기대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불법촬영과 유포행위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
백승국·태백경찰서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