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보상금·의료급여 등 예우

올 여름 도내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20대 청년 2명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된 제6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황규성(22)씨와 서명신(23)씨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10일 화천 용담계곡에서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뛰어들어 친구를 구조했으나,자신은 물속에서 힘을 소진하고 사망했다.서씨는 지난 8월 21일 고성 송지호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교회친구를 구하려다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를 구하지 못한 채 숨졌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2억900만원의 보상금과 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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