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 생활이 일반적이 된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들간에 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 및 민원이 경찰관서에 자주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다.지역경찰에서는 현장에 도착하여보면 대부분 상황은 이미 종료된 사안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감정이 격해진 신고자와 상대방을 분리하여 각자의 입장과 고충을 모두 듣고 관련자 모두가 피해자임을 인식시켜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장소로 이웃에 소음,진동으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나보다 항상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간에 조금만 양보하면 층간소음을 줄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층간소음 고민,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측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분쟁조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예절을 생활화하고 이웃과 충분한 대화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

오종칠·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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