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장소로 이웃에 소음,진동으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나보다 항상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간에 조금만 양보하면 층간소음을 줄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 소관으로 ‘층간소음 고민,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측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 분쟁조정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예절을 생활화하고 이웃과 충분한 대화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
오종칠·원주경찰서 북원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