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기준   영월주재 부국장
▲ 방기준
영월주재 부국장
심각한 유동성 자금 위기를 맞아 지난 1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영월 동강시스타의 운명이 빠르면 연말,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결정될 전망이다.서울회생법원 제12부의 대주주 추가 출자 수행 가능성 검토를 위한 보정자료 요청에 대해 동강시스타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난 9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동강시스타 기업회생을 위한 유상증자 65억원 출자에 대한 재원 마련과 실행 계획 등을 제출했다.이어 법원은 같은달 27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집회 기일을 오는 12월 20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동강시스타의 회생 계획안 승인을 위해서는 농협 등 회생담보권 금액 219억원의 4분의 3과 콘도 분양권자와 상거래 등 일반회생 채권 금액 227억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공단의 65억원 출자가 확정되고 채권자 동의가 이뤄질 경우 일단은 회생 폐지 및 매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폐광대체법인으로 2006년 설립된 동강시스타는 폐광정책 이후 몰락을 거듭하던 영월군민들의 절실한 생존권 투쟁의 결과물이다.관광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케 하는 큰 희망이었다.그러나 2011년 3월 골프장 개장에 이어 5월 콘도 그랜드 오픈 이후 정치 논리를 앞세운 낙하산 경영진 선임 등으로 개장 6년 만에 군민의 희망이 아닌,애물단지로 전락했다.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건설 사업비 부족이다.총 1538억원이 투입됐으나 주주단은 1089억원만을 출자했다.때문에 동강시스타는 콘도 분양금 239억원과 농협 대출 210억원 등의 고육지책으로 부족한 사업비 449억원을 충당해야만 했다.원금과 이자 상환에다 만기 도래 콘도 분양금 반환 등으로 2015년부터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자 주주단을 상대로 449억원 조속 출자를 요구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출자 거부의 이유로 주주단은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의 태백 오투리조트 경영회생자금 150억원 지원 결정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내세우고 있다.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 법원은 당시 강원랜드 경영진들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고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오투리조트에 지원된 강원랜드 자금 150억원은 기부금 성격이다.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출자해 만든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운영 주체로 강원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때문에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통상부)와 강원랜드 법무팀은 오투리조트 지원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다.

강원랜드는 동강시스타에 463억원을 공식 출자했다.지분율 24.11%를 갖고 있는 주주이다.또 광해관리공단은 200억원,영월군 176억원,강원도 50억원 등을 각각 출자했다.이렇게 투입된 자금에는 국민의 세금도 포함돼 있다.정부 정책상 폐광대체법인으로 설립된 동강시스타는 오투리조트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그리고 오투리조트는 청산가치가 높아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가전 M&A를 진행한 바 있으나 동강시스타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주단은 미출자 449억원을 당연히 출자해야 한다.오늘의 동강시스타 위기는 주주단이 449억원을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기준 영월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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