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최대 4만5432원∼최소 5197원
보험료 할증 커 가입률 20% 수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시·군별로 8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보험요율이 할증,자연재해를 농가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6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벼의 경우 보험료(1000㎡ 기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군(4만5432원)으로 나타났고,양양군(4만19원),양구군(3만8777원),영월군(3만7179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보험료가 가장 높은 고성군(4만5432원)과 가장 낮은 철원군(5197원)은 약 8.7배의 격차를 보였다.보험단가가 높은 원예시설의 경우 강릉시(171만9846원)의 보험료가 가장 높아,가장 낮은 홍천군(28만5954원)과 6배의 격차가 드러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보험요율이 지속적으로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나타난다.집중호우,가뭄,우박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할증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농가들은 보험 가입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5년 15%,2016년 21%,2017년 18%를 기록,최근 연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주요 작목인 무와 배추는 기후에 따른 손해률이 높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조차 없다.

도 관계자는 “같은 품목의 지역별 보험료 최대 격차를 낮추고 보험대상 품목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나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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