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민등록인구는 154만 7천455명. (지난 8월말 기준)

이 가운데 65세이상 인구는 27만 6천969명으로,전체의 1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강원도 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넘는 곳은 18개 시군 중에서 태백과 삼척,양양 등 9곳.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양양군이 2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화는 인구문제지만 여러차원에 걸쳐서 그것이 파생시키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6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박혜경 연구개발부장이 발표한 정책동향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으로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박 부장은 이번 연구에서 "현재 강원도 노인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65세이상 법정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자리 성격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고령층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지원업무 중복방지를 위한 서비스 체계화 방안 모색'과 '지역실정에 맞는 전략수립', '생애설계지원과 연관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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