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엔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시대정신 담겨야

지방분권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시대정신이다.결코 늦출 수 없다.지방분권을 명문화 한 새로운 헌법을 통해 권력집중과 이에 따른 국정농단,적폐와 결별해야 한다.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담보하고,지방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어제(13일) 채택된 ‘지방분권개헌촉구 강원 선언문’엔 ‘더 나은 대한민국,존중받는 강원도’를 만들자는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배어있다.행사를 주최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의 다짐이 헛되지 않도록 지방분권개헌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날 열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강원도민 촉구대회’는 단순한 촉구대회가 아니다.‘강원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시키자는 ‘약속의 자리’다.그 만큼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강원도는 중앙 집권 및 단원제 국회체제 하에서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적은 탓에 헌법 전문이 천명하고 있는 균등적 권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구조를 숙명처럼 안고 있다.이런 상황을 바꿀 유일한 해결책이 ‘지방분권개헌’인 것이다.

선언문에 명시된 다짐과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되고 추진돼야 한다.승자독식형 중앙집권체제를 포용·상생·균등의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시켜야 하고,인구과소지역의 정치·행정·재정권익을 담보해줄 지역대표형 상원설치와 재정조정제도를 관철시켜야 한다.새로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자치입법권과 조직권,재정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직접 참정권이 명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무엇보다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와 재정조정제도는 강원도의 존립과 직결된다.강원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다.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적 압박과 행동이 필요하다.대통령과 정부,국회 및 각 정당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지방분권개헌은 권력자와 정치권이 아닌,국민과 지방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강원도민촉구대회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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