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맞교환 인제군의회 통과
남면지역 투쟁위 부결요구속
일부 주민 회의장서 항의도

▲ 인제 남면 주민들이 14일 임시회가 열린 군의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인제군이 제출한 토지교환 계획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인제 남면 주민들이 14일 임시회가 열린 군의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인제군이 제출한 토지교환 계획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속보=논란이 됐던 인제 군인아파트 건립(본지 10월 30일자 17면·11월 8일자 16면)을 위한 토지 맞교환이 진통 끝에 군의회를 통과,신축 위치가 최종 인제읍으로 확정됐다.

인제군의회는 14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군인아파트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인제군 종합행정타운 조성 부지 교환’ 계획안을 가결했다.이로써 3군단이 인제읍에 건립하려던 직할대 군간부용 군인아파트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날 6시간 가까운 회의를 지켜보며 부결되길 기대했던 남면지역 투쟁위원회 소속 주민 20여명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허탈해 했다.일부 주민들은 회의장에 들어서는 의원들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기도 했다.김관용 투쟁위원장은 “행정과 군의회에서 이럴 줄 몰랐다”며 “이 같은 실상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3군단은 그동안 군인아파트 건립을 위해 인제읍과 남면지역을 검토하다가 남면 건립에 어려움을 겪자 예전부터 인제군이 요청해오던 군청 인근 기존 군인아파트 부지(1만4579㎡)와 합강리 소재 인제군 소유의 땅(8586㎡)에 대한 맞교환을 통해 인제읍에 건립키로 하고 설계를 진행했다.인제군은 이번 토지교환에 따라 협소한 청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원명 wonmc@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