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없이 준비하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 등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반면 개신교 단체는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만큼 시행을 1년 유예하거나 시범 시행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하지만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측은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면서 과세를 시범 시행하거나 시행을 1년이라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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