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무전기 교체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무전기 최종 호환성 심사 불합격
업체 “해당기능 구현하겠다” 답변
전문가 검증 확보해 조속 재추진

<2>사업 규격서·검증시스템 강화해야

강원도소방본부는 지난 7월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개월간 14억원 규모의 노후 무선국 디지털 무선기기(1389개) 교체·보강사업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을 맡은 A업체는 도소방본부의 1·2차 호환성심사에서 기존 무전기(M사·700여개)와 상호호환성(GPS·가로채기 기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논란을 일으켰다.호환성 심사과정에서 A업체는 ‘사업완료일(10일)까지 도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춰 호환성을 입증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사업완료일을 이틀 앞두고 실시한 최종 호환성 점검에서 A업체가 문제가 됐던 2가지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업체의 가능하다는 말을 믿었다”는 소방본부의 해명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A업체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기존 무전기와의 상호호환성을 구현해야 한다.지연배상금은 일일 단위로 계산되고 총 계약금액의 10%(1억3000여만원)까지 지불,4개월가량 뒤에도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지난 9일 ‘계약해지 또는 계약완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통보해달라’는 문서를 A업체에 보냈고,A업체는 ‘지연배상금을 물더라도 해당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도소방본부의 느슨한 사업 규격서와 부실한 1·2차 성능검사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등 부실 사업으로 전락됐다.같은 무전기 사업을 진행중인 경기소방의 경우 ‘호환성 검사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심의회에서 실시하며,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불승인 받은 제품은 추가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본공고에 넣을 예정이어서 대조를 이뤘다.도내 정보통신분야 A교수는 “명확한 장비 규격서를 만들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성능검사를 진행하는 등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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