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사육시설 면적 50㎡를 초과하는 소·돼지·닭·오리 사육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면 시행중인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실제 축산업 현장에서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 사항은 축산업 허가 여부와 시설·장비,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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