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월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을 위반해 구인된 A(19)군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 춘천소년원에 유치하고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5월 가출한 뒤 경기도 시흥과 안산 등에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이고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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