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임시 특례제도를 적용,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한다.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의 경우 이용 목적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사용된 논밭과 과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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