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아동들.이러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에 의해 보호의 대상인 아동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약 82%가 부모이며 발생장소도 가정이라는 통계가 실제로 존재한다.아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이 아동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동의 부모일 것이다.그러나 그 아동에게 피해를 입힌 자가 부모라면 아동은 어떻게 되겠는가.그렇다면 아동학대 피해를 의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일반적으로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상반될 때,계절에 맞지 않거나,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을 때,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경찰에서는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올 연말까지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가간을 운영하고 있다.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치부하지 말고 현 시대의 우리를 책임지고 짊어질 아동들의 학대 예방을 위해 ‘꽃으로도 때리자 말아라’라는 말을 되새겨 볼 일이다. 백승국·태백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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