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인터넷 수리 기사 등 업종특성상 2부제 동참 애로
긴급업무 과태료 부과 부담
시 “수일 내 제외 여부 결정”

동계올림픽 기간중 강릉시내 차량 2부제 시행이 예고되자 생계형 차량 운행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시는 올림픽 기간 교통혼잡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2월10일~2월25일 16일동안 도심내 동(洞) 지역에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의무)를 시행한다.위반시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다만 외교용·보도 및 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노약자 등 차량은 제외된다.

이와관련,보험 설계사나 정수기 위생관리사,컴퓨터 또는 인터넷 수리기사,납품업체 기사,도시가스 검침원 등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생계형 차량들의 ‘2부제’ 제외 여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이들은 보통 기업체에 속해 있거나 별도 계약에 따른 사업자들로,간이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현행법으로 정한 제외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여기에 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는 산간 오지에 근무하는 경우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44·교동)씨는 “하청 업체 소속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인터넷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업종 특성상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수 없다”며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칫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면 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시청으로 오는 관련 문의전화만 하루 50~60통에 달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라며 “수일내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차량 2부제 제외 차량에 포함시킬지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정민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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