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선정땐 최대12만원 지급

인제지역 다문화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인제군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8일까지 추가 접수한다.대상은 지난해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세대출금 이자와 월세,광열비 등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특히 기존과 달리 다문화 신혼부부로 확대 지원하며 아내 나이가 44세 이상 대상자도 혼인신고 이후 출산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년간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여기에 아내가 타 시도에서 인제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최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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