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근로자 1인당 월 10만6000원

강원도가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도부터 도내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418억원을 지원한다.도는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도 사업주가 1인 월평균 6만~13만7000원의 사회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함에 따라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근로자 3만3000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 등 4대보험료를 지원한다.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 평균 월 10만6000원,연간 126만7000원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을 조기에 발표한 것은 도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도내 영세사업자들이 폐업 및 피고용자를 해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10월 기준,통계청 산업별 서비스업 종사자는 도는 66.1%로 전국평균(53.8%)을 상회했다.또 도내 13만4000개 사업체의 93.3%(12만4000개)가 종사자 수 10인 미만 영세업체(전국 91.8%)로 나타났다.

도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각 시·군,관련 단체와 공조할 방침이다.최문순 지사는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사업을 통해 영세업자에게는 경영부담 완화,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전망 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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