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30일 의결 예정
우선 평창 올림픽과 연계된 개정안이 주목된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창 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염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국내기업이 평창조직위와 계약을 통해 대회 상징물 사용의 대가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국내여행 경비의 5%를 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창 올림픽 대회를 겨냥,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