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30일 의결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 결과가 주목된다.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한 뒤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이번 일정이 주목되는 이유는 도출신 황영철·권성동·염동열·이철규·심기준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심사되기 때문이다.

우선 평창 올림픽과 연계된 개정안이 주목된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창 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염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국내기업이 평창조직위와 계약을 통해 대회 상징물 사용의 대가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국내여행 경비의 5%를 5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평창 올림픽 대회를 겨냥,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민수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