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발공사 입장은 배제

강원도와 평창조직위,강원도개발공사가 올림픽 기간 알펜시아리조트 시설 무상사용 및 영업중단 손실액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합의서에는 조직위의 기존 입장을 대변하는 전제조건만 담겨 ‘무늬만 합의서’논란이 일고 있다.20일 본지가 입수한 ‘알펜시아 베뉴 사용 합의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최근 개최도시 계약과 비드파일(보증서 포함)의 내용에 기초,오는 30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을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또 ‘도와 공사는 본 합의서 체결 즉시,분쟁해결과는 별도로 조직위가 대회 준비에 필요한 공사 실시 및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베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문구도 있다.

합의서에는 시설 사용료 문제 당사자인 강개공 입장은 배제된 채 조직위가 고수하고 있는 입장만 3자간 진행될 협의에서 전제조건으로 명시됐다.조직위는 무상사용 문제가 불거진 지난 6월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비드파일과 개최도시계약서 등에 따라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한 시설을 무상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용료 지급 불가 방침을 밝혔다.합의서에 명시된 ‘1심 선고를 통한 문제 해결’문구도 논란이다.1심 선고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올림픽 이후에나 결론이 나게 된다.

이와 관련,최 지사는 20일 “최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공식적으로 ‘(필요하다면)지급보증을 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지급보증이 현실화될 경우,평창조직위와 도개발공사간 입장차가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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